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은 때는 그렇지 않은데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부인을 폭행하고 어린아이까지 때리고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의심까지 한다면,  남편이 맨 정신일 때에 부인의 고통과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인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말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이혼 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앞으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다시는 구타하지 않고, 아이를 때리거나,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써 달라하십시오. 남편이 부인의 모든 요구를 다 거절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술 마시고 부인을 위협하고 구타하고 의심하고 아이까지 때릴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가 어린아이를 때리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의심까지 한다면 서로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 주장할 경우 법에서는 아이를 엄마가 양육하라는 판결이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뺏길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