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17일 결혼을 앞두고, 4월10일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용인시 이동면소재 신미주아파트에 갔습니다.
A부동산에 들러 전세를 알아보던 중 차라리 구입하라고하는부동산측의 말을 듣고, A부동산에서 소개하는 1401호를 구입키로 했습니다.
A부동산에서는 매매협의시 일체의 집주인위임장등을 보여주지 않았고,
단순히 1401호의 방만 둘러보고, 주인과의 전화통화등도 없이,
단지 계약금을 달라고 하길래 1401호에 대한 계약금 200만원을 A부동산에 입금을 했으며, 그에 대한 대한 현금영수증(부동산매매계약서아님.)을 작성했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날 밤 A부동산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니, 아마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다음날 다시 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확인결과,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먼저 입금 해버려서 안되겠다고 하는군요..

화가 너무나 나서 항의를 하니,  A부동산측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며,
1401호는 자기네물건이 아니고,B부동산의 물건인데, 자기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자기네 A부동산측은 잘못이 없고 B부동산이 정보를 잘못줘서 그렇다면서 더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500만원정도 더 비싼 다른 집이 있는데 그걸 많이 깍아달라고 주인한테 얘기할테니, 그걸 구입하면 안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결혼식이 얼마남지 않았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전세가 이미 나가버려 이 달 말에 이사를 해야만 하는 형편이며, 본인은 현재 대구에서 기거하고 있어서 시간상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에서 B부동산을 통해 알선한 또다른 집을, 구입 예정이었던 아파트보다 200만원 비싼가격에 구입하자고 B부동산에서 전화상으로 묻길래 진행하라고 B부동산과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은 결코 비싼 이유가 없는집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층수도 더 낮은 10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혼을 앞두고 자금이 많이 모자라서 구입은 무리일 것 같아서 하루 뒤에 취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부동산측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인에게 계약금이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군요.
최초의 잘못은 A부동산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진행하라고 했지만, 과연 저희가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가요?


본인은 대구에 있으며, 대구근처에서 문의할수있는 곳이 있으면알려주시겠습니까?
손상호 011-51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