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현행 형법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남이 유부남이 아니고 법적인 총각일 경우에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면 그 남자가 귀하와 결혼할 생각으로 깊은관계를 가지었다,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적이 없다 주장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혼인신고를 요구하면 혼인신고까지 해 줄 경우 혼인빙자간음으로 그 남자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2, 그 남자의 실체를 알고 귀하가 그 남자와 혼인해서 장래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 빌려준  돈 그리고 차 할부금, 핸드폰 사용료를 청구하고,  남녀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스스로 주지않는 한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년인 그 남자의 빚을 그 부모님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시고 갚아주신다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갚아주시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3.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여부와 임신 여부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인공유산 시키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에 위험하다던가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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