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장 부본과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그리고 경찰에 고소한 고소장과 무고죄로 벌금이 나온 통지서를 가지고 당사자가 직접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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