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화가 풀려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 일을 돕고있다고 하시었는데 어떤 일을 돕고 있고, 남편이 돕지 않을 경우 친정아버님이 어떤 곤란을 받게 되시는지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시아버님 모시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겠다 하셔서 지금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아직 시아버님이 52세밖에 되지 않으신 젊으신 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일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스트레스를 주시어 한집에서 살기가 힘든다면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에게 연리 3%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전세자금을 지원 받아 시아버님이 정말 연로하시어 자식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기간까지 따로 살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거주 한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이사할 예정인 세입자에게 주어집니다. 지역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주나 1500㏄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을 제외한 신청자들에게 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2년 뒤 일시 상환이지만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최장 6년까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남편이 절대로 시아버님과 따로 살 수 없다 할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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