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귀하의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귀하와 누나가 상속포기 할 당시, 누나의 자녀는 없으셨는지요. 또한 상속포기 절차로서 법원에 적법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신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꼭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상속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귀하와 누나)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어머니가 생존해 계셨다면 어머니도 포함),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귀하의 조부모님)에게로 넘어가고 이 분들이 사망하셨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귀하의 고모, 백부, 작은아버지 등) 이 분들 역시 상속포기를 하셨거나 사망하셨다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민법제1043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와 누나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에서 독촉장이 왔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거나 1순위 상속권자, 즉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나 누나의  자녀분들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민법제1019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내에 일간지에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최고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상속포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민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려주신 사안에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여 면접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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