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보증금 1000만 월세90만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첫째달부터 월세를 안주더니 두번째달에 첫째달 월세를 주고 세달을 또 밀리더니 세달치 주더니 이번에는 4달치를 밀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보증금이 워낙 적다보니 명도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알아본바 소송비용이 많이 나오던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보증금에서 월세로 다 까지고 하면은 소송비용은 받을수 있다면 어찌 받아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법무사가서 신청하면 되는것 인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