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면상으로는 이혼과 부부에 대한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인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을 하는 데에 협의로 하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두 분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만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귀하의 부인은 귀하가 외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귀하의 외도가 입증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귀하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할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한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이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또한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증식시킨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지게 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까지도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채무(그 집을 담보로 한 1,700만원의 채무와 카드 빚 780만원)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방법)은 우선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즉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어느 쪽의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하여 따져보아 정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금액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되므로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원하실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