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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이식수술시행
4월16일 자가피부이식 수술시행 현재 수술경과는 양호하다고 함
현재까지 치료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저희 아내가 희망근로를 하던 중에 사고 발생으로 인해 그만둔 상태인데 월급 또는 간병비를 청구할수있는지
질문2. 아이의 사고부위가 엉덩이부터 두 다리 발등까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원치료비 청구 여부와 흉터부분이 심하다면 이후에 피부성형까지도 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3. 주변에서는 피부성형이 끝난 후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치료후 퇴원할때 보상 합의에서 이부분을을 명시 할 수 있는지
질문4. 7세인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가야하는데 지금 입원치료로 인해 교육이 재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5. 위의 내용 외에도 합의시 필요한 내용...
아이의 상처로 인하여 많이 가슴이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육기관에 맡기는 부모의 조심스러운 심정을 전부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는 자신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수리비 등),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극적 손해(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결정)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그것입니다.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에는 그 동안에 치료받은 기왕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등을 진단서와 영수증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상식 차원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3.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그 손해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이는 당연히 참작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고, 한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손해경감조치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거나, 판단을 받기까지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4. 손해배상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는 문서로 남겨 두시고 공증을 받아 두십시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성형 치료비를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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