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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두달쯤 전에 상가건물 지하에 대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다음날 상가에 가보니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특정 파이프 등에서 새는게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의 균열에서 새는거라,
건물주 측도 누수탐지 업체를 불렀지만 바로 원인을 찾긴 어려워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도 일단 1~2주 이상 연기시켰고,
건물주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 안받고 누수는 해결해주겠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누수되는걸 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추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등이 복잡해질것 같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는 지키겠다고 하나, 계약 시작과 동시에 임대물건이 사용 가능하게끔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인테리어 공사도 불가, 새는 상태로는 영업활동도 불가)
본건과 같은 경우 임차인 측의 요청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게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은 필요 없고 임대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만 요청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7 11:56:0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준용). 다만, 계약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선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누수가 생긴 것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또는 차임감액청구)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이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제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므로 귀하께선 상대방에게 하자가 심각하여 당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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