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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시 배상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가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하여 먼저 개인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사 부담분은 보험사에서 해당 상기관리사무소에 청구하여 배상을 받았습니다.
개인부담분을 상가관리사무소에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현대서비스센터에서 7일간 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 차대차 사고는 수리기간 렌티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였기에
7일간 차량사용을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가사무소에 요금 청구시 제가 부담한 수리비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7일간 수리로 인하여 차량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청구는 가능하나 그 금액은 수리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에 한정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보험사가 지급해주는 렌트비나 교통비 지원은 보험계약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제3자인 상가관리사무소에게 청구할 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담금 납부를 했다면 그 영수증, 교통비는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면 그 내역을 뽑아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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