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 이야기 입니다. 노부부시기에 제가 대신 여쭙니다. 이제 곧 전세가 만료되는데요 수차례 100프로 인상에 월세20을 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놓겠다는 사실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왔지만 저희는 5프로 인상에 전세 2년 연장을 제시하였고 싫다고 해서 저의 어머님은 임대인 입장을 배려해서 30프로까지 2년 새 계약서를 제시 하셨으나 그것도 거부하며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산 사람이 갑자기 서울은 왜...그리고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갈테니 집 구하게 10프로 보증금 빨리 달라 했더니 없다네요. 협조를 전혀 해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가라는건지 있어달라는건지 한달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 저희 이사가 가능할까요?


-- 만료일까지 집 못구하면 귀책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내 이사 날짜 맞는 집 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본인이 살겠다고 집 구하라 해서 어렵게 구했는데 10프로 안보내줘서 못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계약 했으면 저희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불가능입니다.


-- 그나저나 임대인이 요구한 인상률 100프로에 월세까지 요구는 지금 부동산 질서에 위법한 것이고 5프로 외의 돈은 차용증으로 쓰겠다, 노부부의 이름으로 전세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등 편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되나요?


팔순이 넘으신 법에 밝지 않은 노인에게 위험하지 않다며 이런 방법을 쓰게 하다니... 


--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는데 이 사람이 안나오면 저희가 승소인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자기가 불리해서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강제 참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모두가 이렇지  않다는거 잘 압니다. 정의를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