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관리소장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리소장측 : 상가 주차는 차량 등록한 차량(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 만 주차할 수 있다.



저의 입장 : 저는 매달 관리비에 주차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개인차량이 없으므로 손님들이 오실때 1대는 주차할 수 있다.

차량 주차도 하지 않는데 매달 주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상가라는게 외부인 출입이 잦은 건물이고

그걸 관리하는게 관리소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등록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지방법원 2016 가합 577431

판례를 살펴보면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이 상가 주민의 주차를 막을수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상가에 손님이 주차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