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공사기간을 적지 않았고

구두로만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지만 공사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축업자는 늑장을 부리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서 띄워고 답변이 없으면 다른건축업자한테

하자보수를 맡기고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