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너무 심해서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임을 밝히지 않은거(계약 5일 정도 후 등록) 몰라서 그랬다 치고 어찌 그렇게 많은 인상을 요구하고 본인 실거주 할거라 기만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사람 말만 믿고 나올 뻔 했습니다. 기만한 죄도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계속된 억지와 모욕이 담긴 문자가 힘듭니다. 5%까지 드릴 의사 있다는데 계속 위법한 내용만 요구해요. 의미 없는 문자 이젠 답 안해도 되나요. 전화 안받아도 될까요. 받아봤자 악만 씁니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다른 임대사업자 임대인들은 거의 5%이내로 재계약 하던데 왜 이사람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모를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편인 듯 합니다.
이런식이면 저희 그냥 살아도 되나요. 저희 아직 표준임대차계약서 받지 않아서 한번은 만나야 할텐데 계속 이렇게 우기고만 있습니다.
질문)
무례한 임대사업자의 문자 더이상 답 안해도 되나요? 전화 받아봤자 악만 쓸텐데 계속 이래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구청 담당자께서 그냥 살면 된다 하셨는데도 이럽니다.
질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안만나고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임대사업자인거 뒤늦게나마 알았고 의무사항도 알았는데 꼭 받아둬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까지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존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재 있는 보증금에서 5%의 범위내에서 인상을 해주면 충분하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는 인상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임대인의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대응할 증거자료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고 이후에 임차인 현황을 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계약서로서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임차인의 권리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