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상담자의 경우는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별거하는 동안에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상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없다면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상담자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이 관하여도 그 지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하고,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들어 법원은 양육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하여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을 하고 있는 일방은 다른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일상가사 범위내의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혼인 중에 생활비를 위하여  진 채무에 관하여는 부부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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