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로 음식비를 지불하였다면, 음식점에 대금을 지불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카드회사이며, 이 카드회사와 귀하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식점은 카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시하여 음식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며, 카드회사는 귀하에게 음식비로 대납해준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결제를 한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 카드사용대금에 관한 청구서가 귀하에게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음식점에서 카드 전표를 분실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적시에 카드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였거나, (2) 카드회사에서 내부 처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현재 미청구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의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 (1)의 경우라면, 음식점은 카드회사에 대해 대금청구를 해야 할 시기(1년)가 경과하여 더 이상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카드 대금으로서 음식비를 지불한 상태가 아니므로, 그 음식점을 찾아가 직접 대금을 지불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위 (2)의 경우라면, 음식점은 이미 카드회사로부터 음식비를 지급받았을 것이며, 음식비를 대납한 카드회사는 귀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그 시한이 경과한 것이 아닙니다. 카드회사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수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귀하에게 카드 대금 결제를 청구하면, 그에 대한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지연으로 인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이자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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