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어머니가 취득하신 임야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 것을 상담자가 대납하는 형태로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가 아닌 상담자 앞으로 직접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임야 취득에 관한 계약을 상담자명의로 하셨는지요??

한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임야에 대해서 아직 상속으로 인한 등기이전(명의변경)을 안한 상태이지만 이전에 발생한 어머니의 세금납부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상속인이 두사람임에도 납세자가 상담자로 지정하여 부과되었다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누나가 상속 포기를 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에 따라서 채무도 상속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내용을 보완해주시거나 관련자료(임야계약서, 세금부과서 등)를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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