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셨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아버님의 유언이 없으셨다면 법정분할에 앞서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법정분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 위하여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분할의 경우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이 생존해계시는 경우 어머님의 노후대비와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포기하시고 배우자인 어머님께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갖추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가셔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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