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에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기 권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효과로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과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고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의 파탄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는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육하실 의사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고, 따라서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일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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