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제출한 서류가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신고서인 경우가 맞다면 증인 2명이 필요하며, 그 증인으로서 질문자의 아빠를 기재하고 도장을 받아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아빠는 법적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날인하는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해주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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