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법정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2호)

따라서 상담자를 포함한 4명의 형제분들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었다는 사실과 본인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하신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나셨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을 하신 것으로 한정승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3항) 큰 형님을 제외한 상담자의 형제분들이 아버님의 채무초과사실을 전혀 몰랐다는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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