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보내신 내용증명은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지요.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이 명확치 않고 귀하와 임차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없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점 양해바랍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따라서 귀하는 차임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실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통고와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기간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주택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으나, 알아보신 바와 같이 명도소송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시간적인 소모가 많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하실 때에는 원고인 귀하께서 우선 비용을 지급하시고, 소장에 소송비용에 대하여 기재하여 승소하게 되면 피고인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전체가 다 받아들여질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 등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에서 소장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 작성이 끝나면 관할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송의 경우 시간적․금전적․감정적 소모가 많으므로 우선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밀린 차임 등을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