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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째입니다.
옆집에서 하루 평균 2번씩 부부싸움? 때문에 잠도 못이룰 지경입니다.
보통 새벽때와 저녁때 싸우기 때문에 좀 낡은 집이라 모든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4달을 견뎠는데 더이상 못참고 미치겠습니다.
집에 돈이없어서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집은 저희집에서 세를 준 것이라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명도소송이라고 있는건 알지만 너무 오래걸려요 그때까지 제정신으로 참고 지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네요
밤에 제대로 자본 날이 4달새에 손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직장을 나가는지라 어머니와 조카 만 있을 때는 더 걱정됩니다.
제가 들을 땐 평균 2번 싸운다지만 그인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싸웁니다...
어머니도 못견디시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안되는 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움주십시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최소한 돈이 별로 없는 저희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옆집은 매일 싸웁니다 거의도 아니고 매일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그 시간대도 새벽 아침 저녁 이렇습니다....
주민들 동의하에 내쫓을 수도 있다지만 다른 주민들이 자기일이 아니라고 잘 호응을 안해줍니다. 명도소송도 너무 오래걸리는데다 어디에 물어봐도 방법에 관해선 안가르쳐주는군요. 경찰도 아무 역할을 안해줍니다 단지 주의만 주고 가면 다시 시끄럽게 굽니다. 어머니께서 폭행당하셧습니다. 전치 3주나오셨는데 그사람들이 싸워도 이제 시끄럽다고 하기도 무섭습니다. 혹시 접근금지 신청같은거라도 되나요?...........옆집인데 안되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웃집과의 조정으로 벗어나라던가 그런건 삼가주세요...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그거때문에 폭행도 당하셨구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음악도아니고 운동하는것도 아닌 싸워서 생기는 소움이라 정말 미칩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옆집인 저희집에도 꼭 태클을 걸더군요
답변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오래 걸려서 할 수 없고, 이웃과의 조정도 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어서 귀하가 원하는대로 이웃집의 소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웃에서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이웃사람들을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조정을 유도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측에서 폭행 고소를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귀하측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웃집이 싸울 때 발생하는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소음유발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의 소음이 아닌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이웃집에 직접 경고를 하던지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소음이 심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즉 이웃집이 소음을 일으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더라도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보더라도 소음의 횟수가 너무 심해 귀하 측에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물론 경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너무 자주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귀하측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소음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 함부로 이웃사람들을 데려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귀하와 같이 옆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 소음으로 인하여 얼마의 고통을 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라도 택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에서 공권력이 발동하기 위하여는 법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실과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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