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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경 저와 임집사가 다녔던 교회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임집사의 카드를 갖다 썼고
(그당시는 제가 교회회계 였었기에 교회를 대신하여 임집사의 카드를 받아다 주었지요)
교회가 어려워 갚지 못하자 임집사가 남편인 유집사에게 맞아죽는다고 했었고
궁리끝에 부인인 임집사의 카드를 막기위하여 남편 유집사에게 1000만원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였고
빌린 그날 바로 임집사의 카드 700만원 정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잘 기억할 순 없지만 교회의 급한 곳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후 저도 임집사도 수없이 어지런진 카드값으로 인하여 2005년 파산하였고 2006년 면책을 받았지요
그후 우리 둘은 십여년을 다녔던 교회를 나왔고 지금은 다른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답니다
문제는 남편 유집사가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차용증를 가지고 와서 쓰라고 했었고 저는 임집사를 생각해서 또 갚아주려는 마음으로
써 주었고 30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 회계여서 중간역할을 한 도의적인 책임으로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 차일피일 지금까지 왔고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아주겠다로 했지만 며칠전 깡패(?)를 사촌동생이라고
데리고 와서는 약속어음을 쓰고 인감증명을 한통 부치라고 협박했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요
그 남자는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 낼거라며 큰소리 치고.....
솔직하게 전 갚아주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제 마음은 원금은 꼭 갚아주리라 맘 먹고 있답니다
깡패같은 남자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유집사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저에게 대신 받는다는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는 제가 법원에서 날라오는
서류를 봐야만 일 수 있는거겠지요
그 남자는 자기가 이제 채권자인양 저에게 이자를 보내라면 전화왔었고 문자로 계좌번호도 알려 주더군요
제가 쓴 차용증은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또 그 돈을 제가 유집사에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인인 임집사 카드 막는데 썼고 나머지는 교회에 필요한 것에 썼는데 제가 빌린날과 카드 막은 날과 일치하다는 것을 중명하고
임집사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면 안되는 건가요?
당장 한꺼번에 다 갚아줄 수는 없어도 원금은 나누어서라도 꼭 갚아줄겁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요
2002년인지 2003년인지 교회부흥회때 하여간 여러가지 인하여
제가 임집사에게 돈을 300마원 빌려서 헌금을 한 적이 있답니다
(임집사가 유집사 카드로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주었지요)
저는 분명 50만원 200만원 또 50만원 갚았습니다 그리고도 아마 더 갚았을 것입니다
갚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
그런데 그 깡패같은 남자가 남은 카드값 200여만을 갚으라면서 이자랑 같이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꼭 그 남자 통장으로 만요
저는 그 남자가 무서워서 아니 그남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집에 와서 행패를 부릴 것 같애서 이번달은
이자랑 카드값으로 30만원을 보낼까 말까 고민중에 있으며
아니면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유집사에게 뭔가를 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원금은 갚아주어도 이자는 줄 수가 없거든요
저도 피해자이고 억울해서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지금에 와서야 임집사도 저에게 다 미루고 있으니 정말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깡패같은 남자가 수시로 전화하니 미치겠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가장 좋을까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인 유집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채무자인 귀하로부터 언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유집사에게, 애초에 귀하께서 교회에 사용하기 위해 임집사의 카드를 빌려 썼고, 그 대금을 막기 위해 유집사의 돈을 빌렸다는 사정을 이야기 한다 해도, 이는 돈의 사용 출처로 인해 유집사의 감정만 더 악화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셨다 해도 유집사에게 돈을 빌리신 것은 사실이므로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사안에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변제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유집사에게 알리셔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집사의 채권자인 사람이 귀하에게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데, 그 사람이 유집사의 채권자가 확실한 것인지요? 그 사람이 갚으라고 하는 200만원과 이자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요? 귀하께서 이미 300만원은 다 갚으셨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헌금을 위해 빌린 3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빌린 1천만원에 대한 것이 아닐런지요?
일단 귀하의 채권자는 유집사이므로, 귀하는 유집사에게 변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집사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유집사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하셨고 이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유집사의 채권자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되어져 온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귀하가 항변하실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꼭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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