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께서는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유언 작성시 (녹음 혹은 자필) 증인 2명 필요하고 법적 분쟁을 없애려면 공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후 남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상속 문제로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