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배상명령제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며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전보되는 손해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뿐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시면 기간이 단축되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