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국민연금 수급자 입니다.
부친사망으로 아버지가 받던 노령연금을 어머니가 유족연금으로
신청하면 중복신청이 가능해서 아버지노령연금을 어머니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부채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1.유족연금 신청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2.상속포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속포기했다는이유로 유족연금 신청 철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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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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