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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18년8월에 삼천만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썼고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해 10월싸지 변제기한도 작성했고 이자도 다 포함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변제 못한다고 하니 저는 그땅 일부 양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꼭 땅을 팔아야만 변제가 되는건지요? 변제기한도 적어놓은 것과 땅을 팔아야 변제한다는것중 어떤것이 선순위고 더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은행. 개인채무로 근저당이 많지만 일부양도도 가능한지요?
한번도 이자도 원금도 주질 않아 연락해도 잘 연결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어떡하면 땅이든 돈이든 받아낼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24215판결참조) 위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아서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것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땅이 팔려도 귀하한테 차용금을 갚고 못갚아도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 10월까지 변제기일을 정해 두었으므로, 상대방은 그 기한까지 귀하에게 이를 변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매매 목적물로써 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를 받더라도 (근)저당권보다 시간적으로 후순위 권리자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만약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된다면 귀하의 소유권으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사채무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의 임의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강제집행은 소송 등을 통하여만 가능하므로, 일단 귀하께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셔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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