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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올캐랑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캐는 돼지국밥집을 오픈하고 4개월만에 파산했구요
살고 있던 아파트 2800만원정도 돼는 집을 1800에 급매해서 집판돈이랑 가게 판돈이랑 해서 혼자 잠수 탔습니다
아이들 둘이 있는데 27살, 24살입니다
이애들도 엄마가 사기치는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하는말마다 거짓말만 하면서 살았나 봅니다
아파트를 해먹고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 하는곳에 집을 얻어서 들어가서 사는데
엄마라는 인간이 앞서 팔아먹은 돈을 가지고 이사온지 3일만에 튀었거든요
애들 다 버리고 오빠는 외국에서 배를 타고 있구요
근데 작년 5월20일에 이사오고 올케 집주소가 이산온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가지 독촉 고지서가 엄청나게 날라오는거에요
kt, LG, SK 할거 없이 빚을 져서 독촉고지서가 엄청나게 쏟아져 오더라고요
근데 얼마전에 돼지국밥집을 망해서 다 해결된줄 알았는데 고기 대금을 갚지 않아서 집에 가전제품에 압류 딱지가 붙은거에요
갚아줄 의무가 없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부분이라서 돈을 지급을 하기로 하고 압류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일이 있다보니까
2월 11일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여자가 무당언니가 있는데 여기에 미쳐 있거든요
자기가 신내림 할거라면서 돈을 친정언니에게 갖다 바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언니랑 짜고 돈을 해먹고 날른것처럼 느껴지는데
자꾸 고지서 떄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이 혹시 엄마에 대한 상속 포기각서를 하면 어떡해 되는지
그리고 이혼합의를 한상태인데 이혼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본인 당사자가 한국에 없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속포기는 생전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이후에 자녀들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을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2.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며, 귀하의 남동생이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혼사유를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한국에 없을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끝내 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상담원은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혼 등의 가사 상담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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