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고 차후(5개월 후) 잔금 지급일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이를 세입자들에게 구두상 또는 문자 통신써비스인 카카오톡 상으로 알린 상태이며 퇴거 확약서(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급도 명시 함)를 지인을 통해 전달 하였으나 한 세입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세입자를 주동하여 그냥은 못 나가겠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세입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3).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 이사비용과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도 매도자인 저희 쪽에서 지불하겠다고 하여 문제발생 여지가 없는데도 세입자와 상의도 없이 주택을 매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피해보상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적 해석 및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