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개요


1. 2019년 7월 임차인과 아파트 계약


2. 입주후 약 한달 후 임차인이 안방의 곰팡이 흔적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통보 공인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통보


3. 임차인은 수리 후 수리비 청구할 것을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4. 임대인은 수리를 승인하고 수리비를 지불 할 것을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통보


5. 이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5개월 후 임대인이 곰팡이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한 것을 문제삼아 곰팡이로 인한 가능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알려옴

   (월세 계약전 임차인이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확인하였고 계약서 특약에도 확인 한 것으로 되어있음)


6.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내용: 곰팡이 피는 안방를 사용하 지 못하는 손해 배상, 곰팡이 제거 수리비,

    계약해지 후 발생할 이사 비용 및 월세 중개 수수료, 계약기간 중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인상된 전월세 계약

    에 대한 보상


문의 내용:


1. 상기 5번항목 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곰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 줄 법적의무가 있는가?


2. 상기 6번 항목 손해 배상 청구가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