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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그 자리에서 부동산을 통해 거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9백을 먼저 보내고
이튿날 1천4백만원, 총 2천 3백을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당장 계약서를 쓸 상황이 안되니 이번주 금요일에 싸인을 하자고 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뜬금없이 집주인이 자기가 그 집에서 살아야 겠다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 무효화 통지를 받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저희가 집주인에게 보상개념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 단계에서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천6백만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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