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사항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4년 5월달에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바 있으나 본인 사정에 의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2016.6.16일자 해지요청하였습니다(잔금은미납) 당시 임대회사 담당자께서는 지금은 해지가 안되고 입주지정일(2016.4.23~2016.6.21)이후 회사측에서 임차인에게 2~3회 통지한후(3개월정도걸린다고하였음) 위약금을 공제하고 회사측에서 강제 해지하여 환불 하여준다고 구두약속 하여 그리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체 임차인이 생겨야 된다고하며  저는 입주하지 않아 계약종료일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최초입주지정일로부터2년)

궁금한사항

1.구두 약속 법적 효력여부.

2.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만료 기간도 없는것인지

3. 계약기간이 최초 입주지정 일로부터 2년이라면 만료일은 언제인지

4.계약기간이 자동 만료되면 위약금과 관리비등을 부담여부(아직 관리비 납부하라는 통지는 없음)

4.계약만료 기간이 없다면 언제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임차보증금(잔금) 연체이자를 지불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드라도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