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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유언장 검인일에,
저의 인터넷 상담글과 녹취록을 들고가서 증거자료로 삼을수도 있는건지요?
전후사정없이 일방적인 유언장 검인일을 문자(갑이라는 동생)로 통보하였고,
너무 답답하여,
인터넷 상담글에 글을 올렸으나,
우연찮게 그 사무실이 제 동생(을이라는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답변글도 없고, 다른글은 답변이 있고 이상하던차에,
유언검일사건번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동생 을이 선임한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을이라는동생과 전화 통화중 갑자기 느닷없이 통화 녹음중이냐? 나도 녹음중이다,
이거 다 유언검인날 낼거다 하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 때는 별 대수럽지 않게 여겼는데,
이런 사항들도 만약을 대비하여야 하는건지,,,
변호사에게 좀 자세한 글과 전화번호도 올렸는데 모두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쓰일까봐 걱정됩니다,
2. 또한 이런 증거로 저를 상대로 등기절차시 협의 없이 고소를 할수도 있나요?
(굳이 이 동생과는 협의라고 할것도 없지만, 다른 동생이 증거로 가져가 고소를 할수도 있는지요?
너무 변수가 많은 세상이라서요)
3. 갑이라는 동생이 친정부친을 근 23년간 모시고 간호하고 살았는데,
이 동생의 기여분은 어느정도 인지요.
4. 유언 검인일에 한명이라도 빠지면 유언검증조서가 안나오는 건가요?(만장일치라고 해서요,)
상속포기안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휘둘리니 힘드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검인은 유언증서의 무효나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증서가 형성된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검인을 하는 기일에 참여하라는 통지와 출석할 권리가 있을뿐이지 불출석한다고 검인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무효 등에 대해 검인시 다툴 수도 없고 불출석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친을 근 23년간 모시고 간호하였다면 상속인으로써 기여분이 인정되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말씀하시는바가 고소가 무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고소여부에 대해선 근처 경찰서에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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