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버지께서 할머니와 동거하셨다면 그와 같은 점을 소명하셔서 사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기타 이유로 친할머니를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로 등재하고자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사망일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할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관할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출생 당시에 할머니께서 유부녀였다면, 그 법률상 배우자와 귀하의 아버지 사이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버지께서 할머니와 동거하셨다면 그와 같은 점을 소명하셔서 사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기타 이유로 친할머니를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로 등재하고자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사망일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할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관할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출생 당시에 할머니께서 유부녀였다면, 그 법률상 배우자와 귀하의 아버지 사이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