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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법원 한정승인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빚은 2억으로 자산관리공사 1.5억(은행채무)과
세무서및 구청에 양도, 종합소득세 등 0.5억 입니다.
한정 상속재산은 상가(백화점) 내 한개 코너로 현재는 상가(백화점)이
폐업해서 상가관리위원회가 매각을 검토중입니다.
상속 상가는 상기 채권자들로 보증 및 가압류 상태로
현재 형식적 경매를 하면 예상 매각가 약 1~2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받은 이유는 주변 친지에게 저희 가족들의 상속포기로 인한
후속상속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것이므로 상가의 경제적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후 자산관리공사, 세무서, 구청 등에 "한정승인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행하였으나 채권신고일이 1주일 지났으나 신고자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채권신고 최고후 신고자가 없어도 채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할까요?
(실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로 인한 부동산 매각시 한정승인자가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문2
현재 채권 신고자가 없는 상태에서 후속 청산을 Hold 하고 있으면 제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개인재산도 있으며 신용도도 최고 수준입니다.)
질문3
제가 현재 후속으로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 충고라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 민법 제1034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기간이 만료한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우선순위 및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자인 귀하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경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3. 상속파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임된 상속파산관재인이 청산절차를 대신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피상속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귀하의 신용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청산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경매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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