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7월에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11월 14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명이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이  적어  장례비로 쓰기에도 적어 귀사의 채무를 다 배당할수 없는점 양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적극재산으로  국민은행 (가압류상태) 농협  그리고  보험해지금이  있습니다 

보험해지금은  11월 27일에 찾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보험해지금을  제가 찾은게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혹  채무를  배당해 갚아라하몈  보내드리려고 찾은것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이 다음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