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분쟁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은 수차례 계약 이행 약속을 미루며 현재는 본인의 핸드폰을 차단해놓은 상태이며 임차인은 1회의 내용증명 발송과 그간 통화내용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사갈집 계약체결하고 임대인이 날짜를 못맞추어 계약이 취소될시에 발생할 계약금손해에 관하여 변제 약속을 통화상 문자메세지로도 하였으나 계속 주겠다는 말만 하고 미룹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인에게 빌려서 걸어둔 상태였고(11월20일 변제약속하고 빌립니다.)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리라 믿고 진행을 합니다.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수차례 연락하던중 본인의 아는 동생이라며 다른사람에게 연결이 됩니다.
(제 전화를 차단하기전 제가 계속 통화를 시도하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 본인이 어느 신문사의 대표 누구이며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여 그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제3자인 신문사의 대표라는 사람역시 계속하여 날짜때마다 약속을 미루고 그과정에 본인이 11월28일에 무조건 이자까지쳐서 갚을테니 다른곳에서 돈을 융통하여 먼저 갚으라고 합니다.
하여 본인은 어쩔수 없이 돈을 다른곳에서 융통하여 먼저 빌려준 지인에게 갚아줍니다. 그리고 11월28일 신문사 대표는 돈도 갚지 않고 본인의 문자메세지를 수신후 어떤 대답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더이상 이사람들을 믿을수 없고
소액재판 신청을 통한 계약금 변제 및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지급명령소송 사기행위에 대한 소송등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아는것이 적고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수있는길이 없어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라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오니 제게 조금이라도 조언을 주실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 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이 1억2천인데 매매가는 1억3천입니다..
경매로 넘겨서는 돈을 다 못받게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말로는 집주인이 10채정도 가지고있는데 모두 전세는 아니고 월세로 받는집도 있다고는 하는데 소송을 통해 제 잔세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