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반환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재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후, 다음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을 요청하셔서..  


임차인인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과  해제 비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전자소송이어서 6~7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그 비용은 내가 필요해서 한것이니, 임차인 제가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과  해제 비용을 주셔야  임차권등기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임차권등기 신청비용과 해제 비용을 받은 다음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는지요? 


임차보증금이 다 반환된 상황이지만, 관련 소송비용이 입금 안되었다고,  임차권등기해제를 안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