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있고, 전세살고있습니다.

이사가기전 3달전 집주인이 갭투자로 잠적한걸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전세보증보험에 연락해보니 의사표시의공시송달로 이사의사만 전세만료1개월전까지

완료하면 된다고하여.


알고있는 집주소로 내용증명 1회발송하고 반송되서 동사무소에서 집주인초본떼서

초본주소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다시반송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걸가지고 집주인 초본주소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했습니다.


문의드릴것은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걸 신청했는데요.

인터넷 아무리찾아도 신청방법은 나와도 신청후 진행 절차가 안나옵니다.


1. 계약만료 1달전(의사표시 전달해야하는기간)까지 1달1주일정도 남았는데요.

가간안에 가능할까요?


2.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되는지요?

    집행관이 3번방문하고 나서 2주 공시 올라가지고 확정되는건가요?

    그냥 기다리면되는건가요? 공시송달? 특별송달?이런거 또 신청하는건가요?


3. 지금 저희상황에서 법원의 진행절차를 시간단축할순 없을까요?

   집주인 초본주소에 우편물가득할꺼고 집행관들도 하도많이 가봐서 그집이 사람없다는거 알면 바로 공시한다던지...


30대초반 신혼부부의 전제산이 달려있어서 너무 조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