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축물 매매를 준비중입니다.


매도자(파는사람)는 토지(사유지)와 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토지+무허가건축물을 함께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시 공인중개사수수료율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무허가건축물의 거래에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관련 법이 있는지요?


저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ㅠㅠ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이행강제금대상은 각 지자체에서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89.3.29. 이전에 존치가 확인된 '기존무허가건물'에는 부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