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재산 : 은행예금 5백만원

소극적재산 : 국세청(양도소득세) 약 3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대여금) 약 2천만원

* 국세청, 농협자산관리회사 두곳 모두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나 질권설정 등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위의 경우 상속재산을 배당 할때 채권자 2곳에 안분배당인가요? 아님 국세청에 우선변제(은행예금전부) 인가요?

질문2) 국세청에 우선변제한다면 은행예금 5백만원 전부 국세청에 보내는 거지요?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질문3)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다라고 연락을 따로 해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