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원상복구 범위 관련 문의드렸었어요.답변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다.

저에게 이번 이사가 정말 힘드네요,이번에 또 문의할 사항은요..저희 이삿날에 임대인 와서 벽지.장판 복구 얘기한 겁니다

수리비 예치금 걸지 않으면 전세금 안 준다고 하여 예치금 60만원 일단 제하고 나머지 금액 받고 나왔는데요.

벽지는 제가 아파트 건설사 담당자와 통화해서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답을 받았고 장판은 이 사이트 상담으로 저희

책임이 없는 것임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사 5일 후에 위 사실을 문자로 보내서 저희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알렸습니다.그런데 답이 없었고 다음날 전세보증금 반환 수순을 밟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 역시 무시하고 답이 없네요..

저희가 책임을 질 부분이 없으니 임대인 저희 나머지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연락 두절 해버리니 너무 황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서도 서식 찾아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보증금 잔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소이전은 새로 이사 온 집에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