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 절차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유없이 집을 나가신지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연락이 안되며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시킨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주택 대출 문제 관련으로 같이 거주하지도 않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통한 서류정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 없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관련

서류를 발급 받거나 그 가족,친척 누구와도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는 글들도 많이 보았는데 그런 여력이 되지않아 최대한 제가 대신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 절차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나 그 주변인들과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