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화장실 수리요청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공사하는 동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남편이 아침에 퇴근해 와서 낮에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 잠을 못자니 호텔 숙박비를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숙박비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2~3일이 걸리는 공사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하면 마무리가 되는건 인데

주인이 숙박비를 지불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공사를 못해 드리겠고 그냥 사용하셔야 겠네요" 그랬더니 만약에 화장실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책임질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네요

크게 사고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니까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들려 고쳐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