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9.14 ~ 2020.9.13 계약기간으로 전세임대받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근저당 잡힌 것이 없었고 물론 임대인분께서 갭투자라 분양받은 곳에 제 계약금으로 잔금치뤄야 했습니다만 모두 말소된 깨끗한 등기로 제가 계약완료 및 입주하였습니다. 모두 말소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했고 추가로 특약사항에 제가 계약한 전세집에 무융자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문제는 2019.12.2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2천만원이 타인에게 잡혀있음을 2019.12.6 확인했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함)

추가로 2019.12.3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의 원인으로 압류가 들어왔음을 확인했는데


질문1. 전세계약 후 무융자 상태의 집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으나 전세금을 모두 못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저한테 사전 협의 없이 저 몰래 근저당이 잡히고 압류도 들어온 상황인데 이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계약위반의 사유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즉시 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최대 어느정도로 가능한가요?


질문3. 제가 사는 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는 선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1억 2천입니다. 


질문4. 전세계약만료 시 이사나가겠다고 이미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2019.12.6 재계약 안하겠다고 말함) 

혹시 제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해야할 조치들이 추가로 무엇이 있나요? 전세 재계약 안하고 만료시점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 내용증명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질문5. 임대인이 전세계약기간 2년중 최소1년이 지나면 5프로 인상이 가능하다며, 저한테 인상분인 600만원 증액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럴 경우 제가 무조건 인상한 금액을 드려야하나요?추가계약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지요? 거절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질문6. 전세권 설정시 집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제가 그에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을 대책으로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큰(?)비용이 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제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임차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유치권 행사는 불가한건가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얕게 알아본 지식으로 질문드려 두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없는 돈 어떻게든 마련하셔서 전세금 일부를 빌려주셨고 나머지를 국민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한 상황인데.. 이걸 한순간에 날리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도 단 하루도 쉬지않고 주말없이 일하시는데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혹 경매로 넘어간다면 저는 1.2억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