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당시 임대인이 해외에있어 대신 중개소가 계약을 하였고 당시 대리계약서류가 없었습니다

임대인 귀국후 수기로 2019 (1010 추인함 임대인성명 날인

을 추가로 계약서에 남겼는데,

대리서류를 받아야할까요?

특약에 임대인해외에있어 중개소가 계약한다고 썼어요

계약금영수증도 임대인 이름으로 발행해줬는데 날인일치 이것도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