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대인이 사망한상태인데 상속등기가이뤄지지 않았고

상속예정자들끼리 소송이 붙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의 해지의 통보를 

상속예정자 전원에게 보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끝나고 임차등기권명령을 신청한다면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될텐데 이부분이 유효한 등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면 상속예정자들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텐데

이를 구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