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국제결혼 사기를 당해, 본 상담원 등의 도움으로 3년째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 1년째 상고중입니다.(혼인무효소송 상고심이 1년 까이 진행되는 경우는 10년 이상 없었으며, 2017년경 베트남 여성이 계부에게 성폭행당하면서 아기를 숨겨 혼인취소가 된 사건이 대법원에 2회 상고되어 1회차에서는 약11개월,  2회차 상고심에서는 3개월만에 판결이 난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2심에서는 외국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고심은 4개월내 심리불속행기각이 선고될 줄 알고,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혼인무효가 1년 가까이 확정되지 않다보니,

민사1심 판결이 오히려 먼저 나왔습니다. 최소 결혼업자에게 준 계약금 전액인 3,000만원 만은 인정이 될 줄 알았더니, 기대와 달리 소액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업자들은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가출유도, 이혼소장작성, 취업알선, 외국여성 가족까지 불법취업   등을 하는 사람이 모두 달랐습니다.

지금은 법인 갑 업체만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해 소액 인정되었습니다.



질문  (계약한 업체는 법인 "갑",  대표는 "을",    갑회사의 외국현지 브로커는  "병",    취업알선책은 다른 회사의  "정")


1. "갑"업체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인여성을 취업알선하고, 이혼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국제결혼중개 업자 "정"를 상대로도, 취업알선과 혼인파탄 시킨 사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2."갑"업체는 법인이지만, 외국에 있는 브로커 "병"은 수사기관에 고소하니, 불기소되었지만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병"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나요?

"병"의 불기소 사유는 혼인무효가 안되다 보니, 제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자신들은 외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았으니, 한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체등록이나 종사자등록  등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한국인 상대로 결혼중개업을 무등록(무허가) 상태로 해도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다."는 거짓말을 해서 불기소되었습니다.


3. 현지 브로커 "병"의 불기소 이유가 황당하게도, 결혼중개업이 허용되지 않는 해당국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병"의 주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결혼중개업 위반 사건 1,000건중 없는 새로운 판례입니다.  "병"는 외국의 어떤 종류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 크며, 결혼업 허가는 해당 국가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한국인을 상대로는 무허가로 결혼중개를 하면 모두 처벌이 되었는데, 검사가 황당하게도 불기소 해버리니... 항고장 제출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이 가능하겠는지요?


4.  갑 법인업체의 대표 "을"을 곧 고소합니다. 이 경우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병합하지 않고,   유죄확정시 대표 "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나요?


그동안의 상담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3년째 소송만 하니. 저도 상대방도 지치는 모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